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금지, 비상구 앞 물건 적치 행위 금지, 방화문 도어체크 훼손 행위 금지, 문 고정장치 설치 금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소방서 관계자는 설명했다.
홍성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긴급사항 발생 대비를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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