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행 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선고공판이 이틀 후인 14일 열린다. 선고결과에 따라 향후 안 전 지사의 정치적 운명도 결정 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청사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1심 선고는 지난 3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5개월 만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심이 안 전 지사의 범행을 확정짓지는 않지만 향후 있을 2심 등의 법정공방은 물론 안 전 지사의 정치적 복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1심 판결은 네가지로 분류된다. 안 전 지사의 죄를 인정하는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무죄 선고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사실상 성폭행이라는 점을 인정해달라는 게 검찰의 뜻이다. 반면 안 전 지사와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추행의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선 결과를 인정하지만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들며 죄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결국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유무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업무상 위력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안 전 지사의 3개 혐의 가운데 간음과 추행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적용했다. 법원이 이 두가지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마지막 한 가지 혐의인 강제추행혐의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위력에 의한 관계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안 전 지사의 죄값은 무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실형에 이르게 돼 법정 구속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반면, 위력에 의한 관계 보다는 남녀 사이로 이번 사건을 들여다 볼 경우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이 첨예하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김 전 비서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에서 성범죄자로 추락한 안 전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1심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정치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한 인간으로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무죄를 선고받는다 해도 정치적 복귀가 쉽지 않지만 유죄 선고에 비해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범죄 혐의를 벗게 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치인으로서 복귀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