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최근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됐으나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이 확인되고 있어, 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상반기에 유럽·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해, 9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 등이 이뤄졌다.

또한,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등의 조치로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해외리콜정보는 여러 국가의 리콜기관(17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되는데, `2018년 상반기 국내 시정조치된 제품의 41.1%는 `유럽 연합`의 신속경보시스템(RAPEX System)으로부터 수집됐다.

상대적으로 많이 리콜된 품목 중,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로 리콜된 사례가 57.7%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물질로 인해 리콜된 사례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해 해당 품목 구입 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뿐 아니라, 리콜 대상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 및 안전성을 모니터링해 시정조치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향후에도 유사·동일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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