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된 5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건물주 이모(53)씨가 지난 17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피해 발생의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누수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들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건물관리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영업했으며 직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하다가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5년을 받은 김모(51)씨 역시 항소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나머지 건물관계자 3명 역시 이날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도 1심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8일 항소장을 냈다.

이들의 항소심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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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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