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정책 솎아보기] 저 소득층·청년·신혼부부 대상 민간주택 임대 저렴하게 재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민간주택을 전세로 계약하고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A(62) 씨는 최근 주택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살 곳을 찾던 중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접했다.

19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다.

입주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인구 8만 이상 도시에 공급 중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와 세대원으로서 신청유형과 순위에 따라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00% 사이면 된다.

이외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산기준인 총 자산 1억 7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주택유형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도시근로자 월 소득 70% 이하)이며, 2순위는 장애인(도시근로자 월 소득 100% 이하)을 비롯해 도시근로자 월 소득 50% 해당액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청년유형은 1순위의 경우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도시근로자 월 소득 70% 이하)이며,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신혼부부유형 1순위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며 그 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사람이면 된다. 2순위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가 해당된다.

기존주택의 전세지원한도금은 대전지역과 세종지역의 경우 7000만 원, 충남지역은 6000만 원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은 대전과 세종은 9500만 원, 충남은 8500만 원까지 전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전세지원 한도액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이자 1-2%만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거주할 수 있다"며 "목돈 마련이 힘든 저소득층이 저렴한 값에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으며, 제도를 이용하기 앞서 유형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도움말=LH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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