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군은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 및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즉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홍성읍과 홍북읍 내포 일대 일반인들의 생활불편신고 앱 신고 건수가 230여 건이나 되는 등 통행 불편 관련 의견이 지속 건의돼 홍보 계도 위주로 진행하던 계획을 수정해 즉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군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근거해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수시로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해 조양문부터 홍주고 구간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은 국민 누구나 핸드폰에 설치해 신고할 수 있으니 통행 불편을 주는 얌체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불법 주정차 홍보 요원들에게도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할 것을 알려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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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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