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신고 시 국가기관의 조사가 의무화 된다. 또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우리나라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로 3.5-27.5%로 EU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부터 처벌, 피해자 지원 등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주요분야별 맞춤대책을 추가했다.

단계별 주요 대책으로는 △신고절차를 마련과 신고창구 일원화, 직장 괴롭힘 개념마련과 법령 명문화 △직장 괴롭힘에 대한 조사 강화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근로기준법 법령화 통한 가해자 엄정처벌 △피해자의 2차피해 보호를 위한 불이익 처우금지의무 신설 및 피해자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 강화 △사용자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 확대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이 마련됐다.

또 의료분야에서는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네 인권센터 설치를 확대·의무화 하고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직장괴롭힘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가 불공정 또는 괴롭힘 행위로 유죄판결 확정 시 국가지원사업에서 배제되며 체육분야 종사자의 유죄판결 시 지도자 자격이 박탈된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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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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