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147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비 216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일반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가 9월에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812억 원으로 가장 많고, 보은군이 18억 원으로 가장 적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으로 파악됐다.

또 주택분 재산세 일시징수 증가도 금번 재산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충북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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