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18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
과세물건별 재산세액은 주택 3만 6028건에 28억 9937만 원, 일반건축물 8677건에 68억 6368만 원, 선박 128건에 981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부과액은 전년보다 21.1%(17억 1892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 기준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규건축물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2만 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납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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