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정책 솎아보기]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매입형 절차 구조.
자료=LH 제공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매입형 절차 구조. 자료=LH 제공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앞으로 먹거리가 고민입니다. 임대주택사업을 하려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퇴직한 김모(61) 씨는 노후걱정이 크다. 임대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지던 김 씨는 공실 부담과 세입자 갈등 등 여러 위험요인을 두고 고민이 크던 중 정부 지원에 눈을 돌렸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개인이 임대주택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기금을 융자해 기존 주택의 신축과 경수선, 매입을 지원하고 LH가 주변 임대료 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관리와 공실 등 문제를 부담하는 제도다.

집주인은 별도 위험부담을 갖지 않아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집주인 임대주택의 종류로는 건설·개량형, 매입형, 융자형으로 나뉜다.

이중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은 LH가 맡고, 융자형은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건설·개량형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독, 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저리의 융자를 활용해 1-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자율건축방식`, 준공 후 20년 이내 주택을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보수해 임대하는 `경수선방식`이 있다.

매입형은 다가구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택가격의 20%만으로도 집을 구입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융자형은 집주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싼 은행대출을 연 1.5%의 저리 융자로 변경해주는 제도로 임대관리는 집주인이 직접해야 하며, 한국감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구당 기금대출한도가 폐지되고, 대출금액도 확대돼 수도권은 가구당 1억 원, 광역시는 8000만 원, 기타 지역은 6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와 한국감정원에 문의하면 된다.정재훈 기자·도움말=LH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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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건설·개량형 절차 구조.
자료=LH 제공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건설·개량형 절차 구조. 자료=LH 제공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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