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보령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부과 규모는 3만 7049건 34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 3만 7613건 34억 7400만 원 보다 각 564건, 45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 대비 연납 신청 차량 건수가 14.5% 증가했기 때문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률을 적용한다.

납부는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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