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내달부터 기존 50%→30%

Q. 7월부터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인하 된다던데?

A.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경우(부분무치악) 치과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기존 20%, 30%였던 본인 부담률이 각각 10%, 20%로 인하된다.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은 상·하악 구분없이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완전 무치악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완전 무치악은 위·아래 잇몸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치과임플란트가 아닌 완전틀니(레진상) 보험적용 대상자다. 보험적용이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을 실시하는 경우다. 치과임플란트 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치과 병·의원의 등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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