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201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계룡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2018년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2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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