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제7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 공직감찰에 나섰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 공직감찰에 돌입했다.

감찰 대상은 시 본청·산하 기관 전체이며, 감찰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감찰(점검) 인원은 청렴팀장을 비롯해 5명(필요시 5개반 23명 운영)이 투입돼 비노출 감찰원칙(상시 감찰 강화), 비위사실 확인 시 노출감사를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다.

구체적으로는 비밀리에 행정자료 등을 특정후보 선거캠프에 유출하는 행위 또는 사적모임 시 특정후보 지지 또는 비판, 지인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 음성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다

또 지역축제·행사성 경비 등 예산 과다지출, 특정단체 과다·편법 지원 등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민심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행태가 있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근무시간 중 특정후보 선거캠프 수시방문, 선거운동 개입행위, 유권자를 모아 연설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는 친·인척을 선거자원 봉사자로 지원하게 하는 등 공무원이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이밖에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와 관행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감찰도 병행한다.

시는 선거 분위기를 틈타 출근 시간, 중식시간, 연가(조퇴) 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근무지 이탈 행위(탈법연가, 병가 등), 선거기간을 핑계로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국민 불편초래 행위 등이 발생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감찰(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행위는 엄중문책(이전 지적사항과 동일사안으로 적발 시,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기강 문란행위 등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되면 강력 징계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를 통해 보완 및 시정조치할 예정"이라며 "또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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