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오는 6월부터 위기에 처한 비주택 가정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청주형 긴급지원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주거 위기에 처한 가정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부·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청주형 긴급지원주택` 시범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긴급지원주택은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와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쪽방, 고시원, 여관,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 거주자의 거주 불안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최장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단기 긴급주택 제공 서비스다.

이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부가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청주시에 제공한다.

청주시는 주거환경을 개선(버티컬·거실장 설치 등)해 관리·운영한다.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가전제품, 이불 등 주거 물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입주세대의 자활지원을 위해 주거복지상담 등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입주자의 안정적이고 빠른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순차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택 위기가구를 LH공사·사회복지협의회가 주거복지 파트너로 협력해 발굴,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긴급지원주택 주거지원사업이 주거 위기에 놓인 가정의 빠른 안정과 자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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