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경찰서(서장 유희정)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주민에게 다가가는 밀착홍보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취약장소를 점검하고 석가탄신일을 맞아 주요 사찰 등에서 불법촬영 근절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촬영이라는 용어와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경찰 관계자는"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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