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강준배 청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심의를 개최했다.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월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년도 11월부터 조사·산정한 청양군내 16만3672 개별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가격이다.

이번 심의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과 국도 확·포장 공사 등으로 인한 도로조건 향상, 주택 신축 등 각종 소규모 인허가 사업의 완료의 요인으로 작년대비 6.84.% 상승했다.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7월 2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28일 결정된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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