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본인부담상한제

Q. 본인부담상한제란?

A.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의 연간 본인부담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게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한다. 사후환급은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Q.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은?

A.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소득기준에 따라 상한액이 인하된다. 1 분위의 경우 12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3 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5 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50% 저소득층은 연간 40만-50만 원의 의료비가 줄고, 올해 약 3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상한액이 적용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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