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간호사칼럼] PA 간호사 법적 보호 시급

5월 12일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간호이념을 되새기고 간호사의 사회적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간호사의 날`이다. 국내 간호계는 지난 100년간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태움 문화, 인력 부족, 유휴간호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돼 있다. 지난 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의료기관의 노동 인권의 보호와 노동존중 병원을 위한 과제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의 제정 촉구와 더불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PA간호사는 전공의 부족 현상에 따라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 나아가 의사로부터 위임된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를 말한다. 실제 PA간호사들은 수술 전 검사 처방, 수술 환자 상담, 약 처방, 의무기록 작성 이외에도 수술 보조 등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PA간호사는 법적으로 역할, 자격으로 제도화 돼 있지 않다. 법적으로 PA간호사는 업무 범위를 정한 것이 없어, 의료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 사고가 발생 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10년간 PA간호사의 위법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PA간호사의 수는 병원의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3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PA간호사들은 의료법의 사각 지대에서 자신의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의료 사고시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덮어 써야 하는 자신들의 의료행위에 불안해하고 있다. 자신의 역할과 권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경계 짓지 않은 채 성장하는 `비정상 성장`은 이제 멈춰야 한다. PA간호사 문제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모두에서 뜨거운 감자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PA간호사의 법적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제도화를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PA간호사 제도의 합법화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PA간호사 제도를 합법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과감히 없애야 할 것이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PA간호사의 문제에 대해 `향후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단계적으로 풀어갈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 충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PA간호사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정부 과제다. 김지현 대전대 간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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