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내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행정심판 재심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부작위(SRF 공사계획 미승인)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재심리와 관련해 "인용되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심리는 오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리며,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남궁 권한대행은 "산업부가 새로운 안을 내놓고 있다. 기각이 되면 사업자가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인데 인용되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며 "주민들은 SRF 건설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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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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