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농어촌공사)과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산림분야 최초로 신규조림, 식생복구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승인한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실적을 인증 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승인된 2개 사업은 3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25㏊ 부지에 나무를 식재해 연간 19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은 새만금 간척지 내 농생명용지 17㏊에 해송 등 8종의 나무를 심어 연간 125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은 도청 청사 인근 8㏊ 부지에 소나무 등 36종의 나무를 심어 연간 65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림분야 외부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사업 등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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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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