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행정심판 재심이 오는 26일 열린다.

19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부작위(SRF 공사계획 미승인)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재심리가 오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행정심판 안건 심의에서는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재심리에서 최종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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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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