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부터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갈등 사전진단제 및 갈등경보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갈등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갈등 사전진단제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및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갈등관리 대상에는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금강-예당지 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등 3건이다. 이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금산 불산공장 이전 등 12건은 부서 자체 관리 사업에 포함됐다.

도는 충남연구원과 언론 보도, 이해관계인 수 등 공공갈등 진단표에 따라 자체 진단을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공갈등 1-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게 된다. 1-2등급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갈등 영향분석을 통해 공공갈등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갈등경보제는 민원·집회 동향, 언론과 지역여론 등을 통합 분석해 갈등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해 관심단계, 예비경보, 갈등경보 등 3단계로 발령한다. 갈등경보제 등급 결정에 기준이 되는 갈등 징후는 도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갈등 확대 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된다.

관심단계는 개인의 의견이 표출되는 단계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심각하지 않은 사안이지만, 확대 방지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발령한다. 예비경보는 개인에서 집단화된 의견이 표출되는 단계로, 해당 부서는 이해 당사자와 면담 등 갈등 요인 제거 및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갈등경보는 이해관계인 사이 대립 등이 커질 우려가 예상돼 행정기관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발령한다. 이 경우 갈등경보 T/F팀을 꾸려 갈등 대응방향 및 대안을 도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갈등조정 활동에 들어간다.

도는 갈등 사전진단제 및 경보제 시행에 앞서 도청 전 부서와 사업소 등에 관련 사항을 알리고 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 추진현황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찬배 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은 "올해는 공공갈등관리 체계를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로 전환해 발생 전 갈등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로 숙의 민주주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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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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