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증평군 지역 공동주택에 사는 349가구(중복계산)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했거나 수도 사용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가구 구성원은 모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증평군에 따르면 생활고 등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A(41)씨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11일 지역내 27개 공동주택 8846가구의 관리비·임대료 체납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349가구가 임대료 등을 체납했다.

이중 관리비 체납은 248가구, 임대료 체납은 90가구, 수도 사용량 `0`은 11가구다.

군은 A씨 모녀 사망을 계기로 관리비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부모 가출 또는 사망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 놓인 조손 가정 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체납된 가구 수와 체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 제공을 위한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A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비가 계속 연체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사망이 확인됐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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