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헌법 총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게 되었다는 긍적적인 반응과 명문화가 아닌 법률위임하는 안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2일 세종시 한 도로변에 `행정수도 세종`을 염원하는 대형홍보탑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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