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4억 6600만 원(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20%)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교통안전법 개정(2017년 1월)에 따라 승합 및 화물·특수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 됐으며,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장치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착 비용의 일부(최대 4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9m 이상 승합차량 및 20t 초과 화물·특수 차량 1529대다.

시는 올해 지원 차량으로 선정된 1166대에 대해 최대 40만 원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

운송사업자는 안전장치를 장착한 후 장착확인서 및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청주시 대중교통과(또는 조합, 협회)에 제출하면 시는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은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운송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안전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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