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증평군은 자동차세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말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추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운영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하면 정기분의 7.5%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선납제도를 이용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3월 말일까지 증평군 재무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선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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