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 운영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하면 정기분의 7.5%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선납제도를 이용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3월 말일까지 증평군 재무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선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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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 운영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하면 정기분의 7.5%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선납제도를 이용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3월 말일까지 증평군 재무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선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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