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교육청은 12일 여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본청 내 임산부와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의 당직 근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직 대상 여성 73명 중 11명이 당직 근무에서 제외된다.

여성 공무원들은 주말·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 근무를 한다. 평일과 주말·휴일 숙직은 남성 공무원들이 맡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8일 110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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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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