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소방서는 위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교육을 자동심장충격기(AED) 운용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인에 의한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률은 2014년 기준 0.6%에 불과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준수뿐만 아니라 사용교육을 통해 적용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급의료장비를 의무 비치해야 하는 논산시를 비롯한 각종 73개 기관 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성인·소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제원 및 사용법, 119신고 요령 순으로 진행됐다.

임성호 소방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대 도착 전 목격자에 의한 적절한 초기처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론을 선행한 실습위주의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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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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