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축산단체와 축협은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단식투쟁, 위헌소송제기 등을 제기하고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유예기간 연장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역내 전환 대상농가 172호 중 현재까지 완료한 농가는 58호(33%)에 불과하다.
군 친환경농축산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군의 전환율은 충북도내 4번째로 높은 편"이라며 "현재 전환절차가 진행중인 농가들도 있어 최종전환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군은 전환율이 충북도내에서 다소 높다고 하지만 최대전환율은 50%를 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또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불법 증 개축에 따른 과태료와 시설철거 및 재건축 등에 따른 비용(철거, 측량, 시공비 등)을 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농가는 제한적이라는 것.
이와함께 일부농가는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원천적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문제다.
군이 전환대상 농가로 집계한 172호 농가범위에 사육두수가 적은 일부소농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농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전환하기보다는 사태를 관망하거나 자연도태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오는 3월 24일까지 전환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는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지역축산농가 한 관계자는 "일정규모 이상이어서 전환이 불가피한 전업축산농가들은 법 테두리 안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 소규모 이하 농가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상황을 잘 몰라서 못하는 고령농가도 있고, 내용을 알지만 비용문제 등으로 포기하고 사태를 관망하며 지켜보는 이들도 적지 않아 실제단속이 이뤄진다면 상대적으로 중 소농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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