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내 무허가축사 적법화유예기간(3월 24일)이 내달로 다가오면서 축산농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국축산단체와 축협은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단식투쟁, 위헌소송제기 등을 제기하고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유예기간 연장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역내 전환 대상농가 172호 중 현재까지 완료한 농가는 58호(33%)에 불과하다.

군 친환경농축산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군의 전환율은 충북도내 4번째로 높은 편"이라며 "현재 전환절차가 진행중인 농가들도 있어 최종전환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군은 전환율이 충북도내에서 다소 높다고 하지만 최대전환율은 50%를 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또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불법 증 개축에 따른 과태료와 시설철거 및 재건축 등에 따른 비용(철거, 측량, 시공비 등)을 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농가는 제한적이라는 것.

이와함께 일부농가는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원천적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문제다.

군이 전환대상 농가로 집계한 172호 농가범위에 사육두수가 적은 일부소농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농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전환하기보다는 사태를 관망하거나 자연도태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오는 3월 24일까지 전환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는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지역축산농가 한 관계자는 "일정규모 이상이어서 전환이 불가피한 전업축산농가들은 법 테두리 안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 소규모 이하 농가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상황을 잘 몰라서 못하는 고령농가도 있고, 내용을 알지만 비용문제 등으로 포기하고 사태를 관망하며 지켜보는 이들도 적지 않아 실제단속이 이뤄진다면 상대적으로 중 소농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