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대청호` 일대가 내수면 마리나 관광개발사업 후보지로 추천된 가운데 환경부가 난색을 표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마리나가 조성될 경우 수질악화와 환경훼손, 관광객 증가로 인한 해상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것.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규제완화를 전제로 특별대책 1권역 3곳을 해양수산부에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규제완화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대청호 특별대책 1권역에는 수상레저, 유선사업, 도선사업 등 마리나 사업과 관련한 시설 조성을 금지하고 있다.

대청호는 320만-450만명에 달하는 대전, 충남북 지역민의 상수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현행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돼 있다.

더욱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법령을 제정해 환경훼손을 막을 안전망이 구축된 상태다.

1권역에는 400㎡ 이상 숙박업과 식품접객업을 할 수 없으며,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시설 입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수상레저사업은 환경부 고시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1조에 따라 금지돼있다.

이와 관련 K-water는 `법 규제 완화`를 전제로 지난달 중순 해양수산부에 마리나 후보지로 대전 대덕구 미호동,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안내면 장례리 등 1권역과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2권역)를 추천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지역이라면 몰라도 특별대책 1권역은 수상레저, 유·도선사업 관련 시설 조성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이상 규제완화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상수원 상류와 특별대책 1권역에 그런 사업을 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며 K-water와 협의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에 마리나 시설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 환경과 안전에 많은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리나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접안시설을 비롯해 숙박, 요식업,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환경훼손과 안전사고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반감을 드러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해수부로부터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지역을 제외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설사 대청호 지역이 해수부 용역을 통과해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뿐만 아니라 2권역인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지역 또한 대청호가 해마다 녹조와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마리나 사업을 해선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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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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