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감시단은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판매 행위 (떴다방)으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해당 읍·면별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순회하며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계몽활동을 하고 영업정보를 수집해 위생팀에 제공한다.
또한, 군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 및 지도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신종 홍보관)` 영업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시니어감시단과 합동으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계도·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에 지속적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기는 2018년 2월 21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2년간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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