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이용록 부군수, 가정행복과장, 보호자 대표 및 보육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은 지난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이용록 부군수, 가정행복과장, 보호자 대표 및 보육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홍성군이 오는 3월부터 학부모 부담 민간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군은 지난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2018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성군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2018년 홍성군 어린이집 수급계획안, 샛별어린이집 재위탁 심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보육 관련 신규 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공기청정시스템 지원, 어린이집 보조인력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완 사업 중 친환경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기자재(식자재 냉장고) 지원으로 변경하고,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180일에서 250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현황,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읍·면별 보육수요 대비 공급현황 등을 감안해 홍성, 홍북, 광천, 갈산, 결성, 구항, 금마, 장곡, 홍동 등 9개 지역은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인 서부면과 은하면 등은 예외로 인가가 허용된다.

군 관계자는 "내실있는 보육정책 마련으로 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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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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