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미혼 청년근로자의 안정적인 결혼을 지원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공제 가입 후 5년 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청주시·충북도·기업에서 매칭 적립해주고, 청년근로자가 적립기간동안 해당기업에 근속하고 기간 내 결혼 시 만기 후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적립액은 월 80만 원으로 충북도 15만 원, 청주시 15만 원, 기업 3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씩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적립기간은 5년(60개월)이며 만기 시 4800만 원과 별도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의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인 미혼근로자로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접수할 예정이다.

각종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청주시 인구정책팀 관계자는 "지난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 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발판삼아 올해에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시행과 함께 가족친화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 기반 확립 및 저변 확대, 부부공감 토크콘서트, 미혼남녀 청춘캠프, 아빠-자녀 체험프로그램 등 향후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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