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10년 이상 이용한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홍보 포스터. 사진=세종소방본부 제공
세종소방본부 10년 이상 이용한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홍보 포스터. 사진=세종소방본부 제공
세종시 소방본부는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사용연수가 10년 이상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홍보를 펼친다.

지난해 1월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할 경우 사용기한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세종소방본부는 자체점검 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광판 등 옥외광고를 통해 노후 소화기를 자율적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기술자·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과정을 통해 노후 소화기 교체, 성능검사 절차 등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말소화기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으며, 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저하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소방서나 가까운 119 안전센터에 전달하면 된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소화기가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며 "주택·영업장에 설치된 소화기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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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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