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및 공시한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3491필지에 대해 3월 1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와 평가한 자료 및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26만 66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표준지를 활용해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재조사하고, 공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 및 공시할 계획이다.

윤왕진 토지과장은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인 만큼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개별공시가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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