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주시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사받은 공직감찰 결과를 통보받았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다수의 청주시 공무원들이 특혜성 수의계약, 향응수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청주시에 `기관경고`를 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공직자 17명에게는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 중 9명은 중징계, 7명은 경징계 대상이며 나머지 1명은 `주의` 조처 대상이다.

행안부는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기간 경고 처분 내용을 10일 이내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충북도 인사위원회와 청주시 인사위원회에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청주시 감사관은 "공직자는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개인 비리는 물론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불법,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두 번 다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감찰팀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한 달간 시청에 상주하면서 전방위 감찰을 한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행정안전부가 시 업무 전반을 감찰했다.

당시 청주시 산하 사업소 2곳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거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 지난해 7월 수해 당시 접수한 이재민 구호물품을 부적정하게 배분했고,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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