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2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발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김정원기자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2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발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김정원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 주도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충남도가 법적절차를 밟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윤원철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2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티 타임에서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면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지사는 "도의회에서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 가치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40여개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은 인간으로 가지는 당연한 권리다.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의회 역사에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인권조례 폐지 발의를 추진하는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 23명과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5명은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23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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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2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발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김정원기자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2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발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김정원기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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