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시민단체 등이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시도와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자유한국당 도의회 의원들은 사실상 자신의 정당이 주도해 제정한 충남인권조례를 일부 보수 종교 세력의 반대입장에 편승해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등 25명(자유한국당 23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이 지난 15일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2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발의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선 지난 19일에는 인권연대와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숨`으로 구성된 인권네트워크가 성명서를 통해 "충남인권조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때까지 잘 진행돼 왔던 인권기본계획, 인권실태조사, 인권피해상담 및 신고, 인권교육 등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며 "충남도민인권선언은 성소수자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말자는 선언적인 문구를 담고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합리적인 이유와 명확한 근거 등이 없는 중세의 마녀사냥에 다름 없는 막가파식 입법활동"이라며 "후세에 부끄러울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원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