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가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 공무원과 이.통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고 현장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신고여부,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조사결과 무단 전출자와 허위전입자 등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 조치된다.

또한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석우 시정팀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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