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보령시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인상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는 지원방법을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정원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웅천읍을 비롯한 16개 읍·면·동사무소에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지난 2일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며, 김한수 노무사 사무소 ☎041(935)3340 및 노무법인 강산 ☎041(935)5758에서 보험사무 무료대행 업무를 추진한다.

시는 정책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리플렛 제작·배부,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 밀착형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과세소득 5억 이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가능)가 신청할 수 있고 최저임금 준수 △월 보수 190만 원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단,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도 가능)을 조건으로 하며,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연중 1회 신청 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로 방문·우편·팩스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지역경제과 ☎041(930)3324로 문의하면 된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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