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합동 단속`에서 총 14건의 불법 차량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13일-12월 15일 도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09곳, 판매시설, 공공체육시설 28곳, 자연공원 3곳 등 총 149곳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 차량은 총 14건으로 전년도 하반기의 38건에 비해 2.7배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유형은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불법 주차 10건,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2건, 주차방해 행위 2건 등이다. 기관별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건, 공공체육시설 10건, 판매시설 2건, 자연공원 1건이 적발됐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례 가운데 9건에 대해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와 함께 현수막 게시 305건, 안내문 게재 259건, 전단지 및 홍보물 배포 107건 등 총 845건의 홍보활동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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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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