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증평군은 지역 내 무허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오는 3월 2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축산업의 선진화 및 개별 농가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자 중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다.

축사 적법화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 농가에 대한 심사를 통해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측량·설계비용 지원과 현지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 축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끝나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간내에 적법화를 완료해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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