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까지
주요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80동), 농촌빈집정비사업(45동), 슬레이트처리사업(66동) 등 3개 분야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36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허가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연계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청소년 탈선·범죄 예방에도 앞장서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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