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경찰서(서장 육종명)는 내달 31일까지 62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 2회 이상 주·야간을 불문하고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spot)`단속으로 어디서든 단속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다.

또,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돼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등 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됐다.

노수찬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사고 다발 구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근절분위기를 조성하여 교통법질서 확립 및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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