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조현호 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9시 20분쯤 대전의 한 경찰서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상의와 속옷을 벗어 던지고, 캐비닛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오전 6시 22분쯤 A씨는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차를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 9월 3일 분실한 휴대폰을 받기 위해 대전의 한 파출소를 찾아 별다른 이유없이 화를 내며 경찰이 보관중이던 장봉을 꺼내 경찰에게 휘두르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판사는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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