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와 경찰서 내부 집기 등을 파손하고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조현호 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9시 20분쯤 대전의 한 경찰서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상의와 속옷을 벗어 던지고, 캐비닛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오전 6시 22분쯤 A씨는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차를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 9월 3일 분실한 휴대폰을 받기 위해 대전의 한 파출소를 찾아 별다른 이유없이 화를 내며 경찰이 보관중이던 장봉을 꺼내 경찰에게 휘두르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판사는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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