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이번엔 특혜 논란

-기독교 단체 특혜 주장에 행복청, "오히려 규제" 주장

세종지역 종교단체간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종교용지 공급을 놓고 특혜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부 개신교 단체가 세종시 전월산 인근 특화종교부지(S-1)에 조성중인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반대하면서 시작된 갈등과 논쟁은 갈수록 확대돼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세종시의회까지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개신교단체를 중심으로 세종지역 50개 단체로 구성된 `행정수도바로세우기시민연합`은 11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문화체험과 건립과 관련, 행복청의 종교용지 편법허가 등을 주장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최초 종교용지 280평을 1만 8000평으로 64배로 확대해 특정 종교에 편법 공급했으며, 특화종교용지를 부당하게 적용해 28m 불상 등 각종 조형물 설치가 가능한 건축 기반을 마련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 관계자는 "행복청이 S-1 종교용지 허가 과정에서 행복도시특별법에 없는 특화종교용지를 부당하게 적용해 문화· 복지·행정 등 다양한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며 "세종시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는 밀실행정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행복청은 이날 개신교단체의 기자회견에 맞서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나 특화종교용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특혜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전국적 규모의 종교단체로부터 대형 종교용지에 대한 요구가 있어 2014년 3월부터 금년 7월까지 개신교(3-3 생활권), 천주교(4-1 생활권), 불교 조계종(S-1 생활권), 불교 천태종(6-4 생활권)에 각각 대형 종교용지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용지는) 경관적인 측면과 공공성이 가미된 시설 도입을 위해 오히려 규제가 추가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대형 상징물은 최소화할 예정"이라면서 "면적 확대는 조계종에 공급하기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특정 종교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불교문화체험관은 조계종 총무원이 세종시 전월산 인근 S-1 종교시설부지 2475㎡에 지하 3층 지상 2층 연면적 5850㎡ 규모의 상설전시관, 공연장, 체험시설이 들어가는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54억 원 시비 54억 원 자부담 72억 원 등 모두 1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