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영(왼쪽)·박상모(오른쪽)
이택영(왼쪽)·박상모(오른쪽)
보령시의회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택영·박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택영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 박상모 의원은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 이유로는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물 부족 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생활용 수자원 감소를 줄이는 동시에 사용 가능한 물을 재이용해 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령시의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남은 기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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