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꼽혀 1억5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시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85건의 사례가 제출돼 최종 4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 됐고, 대전시에서는 세정과 김윤식 주무관이 발표한 `16억, 약속불이행 기업의 보조금 환수`사례가 세입증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경매와 공매, 설득 등 밀고 당기는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 기업 보조금 환수 결정 후 체납된 16억6400만 원을 징수한 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과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시 황규홍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의 효율화 방안과 시민의 납부편의 시책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는 완벽한 채권확보를 위해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컨설팅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