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금연아파트가 지정돼 있지만, 실제 단속건수는 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흡연단속의 특성상 현장적발을 해야 하는데다, 아파트단지 안이어서 실제 신고·적발까지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3일 서울 51곳, 대전 31곳, 인천 30곳, 경남지역 20곳, 대구 20곳, 광주 18곳 등 전국 264곳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대전에서는 현재 서구 9곳, 유성구 16곳, 중구 4곳, 동구 2곳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아파트가 동참했다.

하지만 대전 금연아파트 31곳에 대한 단속건수는 0건에 그쳤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전체 세대주의 절반 이상에 동의서를 받아 구청에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흡연 적발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흡연단속 특성상 현장적발이 어렵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신고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전 유성구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은 현장단속이 원칙이라서 신고가 들어와도 적발이 어렵다"며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 흡연신고는 서로 얼굴을 아는 주민 사이의 일이라서 다른 금연시설에 비해 신고 자체가 적다"고 말했다.

다른 문제는 금연아파트 신청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금연구역이 한정돼 있어 실제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하려면 전체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세입자 비율이 높은데다 전체 세대주를 일일이 순회해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금연아파트의 금연구역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에 대한 동의서를 각각 받아야 해 절차는 더 번거롭다.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은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모든 주민의 뜻을 모으기는 쉽지 않다"며 "참여율도 적은데다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단속구간이 4곳으로 한정돼 있어 사실상 간접흡연 피해민원이 가장 많은 베란다·화장실은 단속대상에서 빠져 있다. 실내 흡연에 대해서는 신고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금연아파트 입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직장인 홍모(25·여·대전 유성구) 씨는 "베란다 하수구를 통해 담배연기가 넘어오는데, 집안은 금연구역이 아니라 신고도 못한다"며 "금연아파트 금연구역은 원래부터 간접흡연 피해가 많지 않았던 곳"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과태료 부과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2인 1조·5개 팀이 광범위한 금연지역을 모두 돌고 있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수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